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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교육청, 국가기관 첫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 발표

등록 2019-11-15 12:00수정 2019-11-15 14:01

인권위와 서울·광주·경기·전북교육청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등 협력

청소년 10명 중 7명 “혐오표현 접했다”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혐오표현 경험”
“여자면 좀 얌전해야지 니가 남자애냐?”는 학교 친구들의 말도, “남자애가 왜 이렇게 수다를 떨어? 네가 여자니?”라는 선생님의 말도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밝힌 혐오표현이다.

인권위와 4개 교육청이 15일 학교에 퍼진 이런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이 혐오표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4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이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권위는 “특정 집단과 개인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혐오표현은 교육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다”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생 보호자들과 함께 자율적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7명인 68.3%로 나타났다. 82.9%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지만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는 청소년도 57.0%에 달했다. 청소년 54.8%는 친구에게 혐오표현을 들었으며, 17.1%는 학교 선생님에게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은 위축감이나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으며 38.9%는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혐오표현이 재밌어서 사용했다는 청소년은 53.9%에 달했고 ‘혐오표현 내용에 동의’해 썼다는 청소년도 60.9%로 나타났다.

인권위와 함께 공동선언에 참여한 교육청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학내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에 들어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맞춰 초안을 발표하고 후속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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