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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사도우미 등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기소

등록 2019-11-18 17:32수정 2019-11-18 17:37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5) 전 디비(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19일까지였다.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였던 ㄱ씨를 2016년부터 약 1년간 경기도 남양주의 별장에서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은 비서로 일했던 ㄴ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던 2017년 7월28일 간과 신장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김 전 회장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자,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자진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할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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