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안사범·선거사범·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법무부는 특별사면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께 연말 특별사면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에는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 위반 사범과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선거사범, 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실시 여부와 대상,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특별사면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17년 12월29일 이뤄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6444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이때 용산참사 피해자 2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3·1절 특별사면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참사 관련 집회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 등 총 4378명이 사면됐다.
다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면권 제한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3년 동안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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