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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총수 부당지원’ 효성 계열사 등 압수수색

등록 2019-11-21 17:07수정 2019-11-21 17:16

공정위 지난해 고발
조현준 회장 사익편취 혐의
효성. <한겨레>자료사진
효성. <한겨레>자료사진
검찰이 효성그룹이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1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이날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관여된 효성 그룹 계열사와 관련 사무실, 하나금융투자의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금융·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효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 ㈜효성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그룹이 부당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계열사는 갤럭시아다. 갤럭시아는 조현준 회장(62.8%)이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총수 개인회사다. 2014년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 빠지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다.

공정위는 효성이 2014년 11월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를 지원하기로 하고,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일정 시점 뒤 주식전환 권리가 부여되는 회사채)를 금융사 네곳이 만든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이 특수목적회사와 2016년 말까지 2년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총수익스와프는 일정 시점에 서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금융거래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이 계약을 통해 총수 회사 갤럭시아에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효성투자개발은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3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갤럭시아에 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갤럭시아는 전환사채를 시장가격 대비 3%포인트 낮은 금리로 발행해 최소 15억3000만원의 차익을 얻었고, 그 중 9억6000만원은 조 회장의 이익으로 연결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효성은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해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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