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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그린벨트 내 ‘희귀 물고기’ 아쿠아리움 불법영업 업체 적발

등록 2019-11-22 08:08수정 2019-11-22 09:05

행정당국 시정명령에도 같은 자리에서 5개월째 영업 강행인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불법으로 희귀물고기 등을 전시하는 아쿠아리움을 운영한 업체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그러나 업체 측은 아쿠아리움을 이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뒤 5개월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 서구는 22일 연희동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A업체에 폐업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올해 5월부터 연희동 그린벨트 내 800여㎡ 면적의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으로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서구에 적발됐다.

서구는 적발 이후 올해 6월 19일 A업체에 불법 아쿠아리움 부지를 원상회복하라며 시정명령을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농업용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비닐하우스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A업체 측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은 채 5개월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아로와나, 플래티넘 엘리게이터 가아, 피라냐, 알텀 엔젤피쉬폴립테루스, 호주폐어, 혈앵무 등 희귀물고기를 전시해놓고 방문자들에게 성인 1인당 1만3천원씩 받고 팔고 있다.

또한 알파카와 육지 거북이 등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불법 운영되는 아쿠아리움에는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 등이 많이 몰리면서 주변에 주차난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구는 시정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낸 뒤에도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사업자 측이 법령을 모르고 비닐하우스에 아쿠아리움을 운영했다고 소명하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자진 정비 기간 3개월보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김포 쪽으로 이전하겠다며 최근 관련 계약서와 향후 계획 등을 제출했다"며 "업체의 폐업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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