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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 참고인 조사

등록 2019-11-25 11:38수정 2019-11-25 11:49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 등 관계자 비공개 조사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원들을 최근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넘어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이 전 반장 등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받아 감찰에 나섰으나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처를 받지 않았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이튿날인 22일 부산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 부시장의 인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의결을 받아들였다. 시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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