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 소음 때문에 근처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민원을 내는 등 주민들의 항의가 거듭되자, 경찰이 해당 지역의 야간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서울 청운동·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과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장기집회 중인 단체들에 대해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항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쪽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않도록 제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주최 쪽의) 제한통보 준수 여부를 봐가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장 앞으로 ‘시각 장애 학습 및 이동권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집회 금지 처분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각장애인인 맹학교 학생들이 하루 2~3차례 주변 상황을 소리로 익히며 ‘독립 보행’ 교육을 하는데 집회 소음 등으로 교육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취지에서다.
이 청장은 “이번 제한 통보는 집시법 8조5항 근거해 거주지역 주민들이나 인근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집회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 옥외집회 금지’ 관련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은 ‘(집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