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i.co.kr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수사를 두고 불거진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과 청와대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에 나섰다.
27일 검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5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 다수가 서울에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초 황 청장이 이끌던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불법계약 개입 의혹,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사에 이권 관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쪼개기 후원 논란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을 제외하고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받던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야당탄압’이라 주장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도 황 청장 등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전 시장 쪽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 단서를 어디에서 파악했는지를 살펴 ‘표적수사’와 ‘선거개입’ 등 의혹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 청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의혹이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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