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성분에 관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조아무개 이사가 28일 구속됐다. 조 이사와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김아무개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12시35분께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상개발팀장을 맡은 조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일 법원은 조 이사와 김 상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었고, 검찰은 두 임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심사 결론 이후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두 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의 허가를 얻어내는 등 식약처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애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투약 시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8월13일 “사람의 신체에 직접 투약되는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와 달리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확인됐다며”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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