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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유죄로 벌금 400만원 확정

등록 2019-11-28 10:27

인사 개입 혐의 인정…760만원 상당 향응수수는 무죄 확정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박 전 대장의 인사 개입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최근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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