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원암 절터 점유취득시효 완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는 30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이 “경기 남양주 봉선사 내원암의 절터 4만8천여평을 돌려달라”며 낸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원암은 전통사찰로 등록한 1962년부터 이 땅을 점유해 왔고 1982년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원암의 소송 각하 청구에 대해서는 “이해창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이 땅을 하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또 내원암이 “토지 등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민법 제211조~214조를 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된 이상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술국치(한-일 합방)에 협조한 공로로 후작 작위와 은사금 등을 받은 이해창의 후손 21명은 지난해 12월 “내원암 절터는 선조 이해창이 1917년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여론이 나빠지자 올 8월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내원암은 “사회가 친일파 문제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며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