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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돌려달라”…경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록 2019-12-04 20:35수정 2019-12-05 02:45

서초서 “명확한 사망 원인 확인 필요”
수용 여부 미지수…검-경 갈등 증폭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와 맞은편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와 맞은편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 유품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사자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변사자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숨진 전 특감반원 백아무개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품을 압수했다.

검찰의 ‘하명수사 의혹사건’ 수사와 경찰의 ‘수사관 사망사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백씨의 휴대전화는 양쪽 모두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경찰에 ‘참관만 하라’고 선을 그으면서 경찰이 ‘압수수색 역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영장이 발부까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실제 영장 발부 가능성은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법원의 판단이 어찌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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