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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00억원대 백신 입찰담합 혐의’ 백신 도매업체 대표 구속

등록 2019-12-06 13:57수정 2019-12-06 14:09

예방 접종을 하는 어린이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예방 접종을 하는 어린이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3000억원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은 입찰방해 및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백신 유통업체 함아무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6일 밝혔다.

함 대표는 보건소와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3000억원대 입찰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대표는 제약업체 임원에게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이외에 함 대표는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량·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결핵 예방에 쓰이는 백신을 일본 제조업체로부터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부당하게 독점 이득을 챙겼다며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했다고 보았다. 또 공정위는 2016∼2017년 발생한 주사형(피내용) 결핵 백신 부족 사태도 한국백신이 주사형보다 10배∼18배 가량 비싼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려 일본 제조업체에 백신 주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들의 담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대가로 2억원 가량의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도매업체 운영자 등을 지난달 구속해 수사 중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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