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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교원, 공직 선거 입후보 90일 전 사직’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등록 2019-12-10 14:17수정 2019-12-11 02:31

‘교원 선거운동 금지’도 합헌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제공

교육공무원이 공직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초·중등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했다. 이들은 공직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법 53조 1항 1·7호가 일률적으로 사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원이 그 신분을 가지고 공직에 입후보하게 되면 학교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 전념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인해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직 최종 시점을 선거일 90일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에 따른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해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교원의 선고운동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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