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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등록 2019-12-10 15:19수정 2019-12-10 19:35

검찰 공소장 비교하며 변경 불허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목적 모두 달라”

정경심 쪽 “이제 법원의 시간…검찰 주장 모순”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공소장과 검찰이 변경 허가를 요청한 공소장을 견주며 “사건의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및 행사 목적이 모두 달라졌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을 하나 하나 제시하며 변경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첫 기소 당시 정 교수의 공범을 ‘성명 불상자’라 기재했으나 추가 기소 뒤에는 정 교수의 딸 이름을 명시했다. 범행 시기도 기존 공소장에는 2012년 9월로 기재됐으나 변경 요청한 공소장엔 2013년 6월로 바뀌었다. 범행 장소 역시 동양대가 아닌 정 교수의 주거지로 수정됐다. 표창장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종전 공소사실에는 국내 유명대학 진학목적이라 기재됐지만 변경 후에는 검찰이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특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대법원 판례도 꺼냈다. “2000년 2월7일 청소년에게 디스 담배 한 갑을 판매한 혐의가 적힌 공소장을 2000년 2월6일 디스 담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내용으로 바꾼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정 교수 사건도 공범과 일시 등 5가지 항목이 모두 달라 기존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에 대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전원에 제출한 사실은 동일하다. 일시와 장소, 동기 등은 부수적인 사실에 불과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한 내용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증거 목록도 제출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만 한 점을 문제삼으면서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의 반박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 판단도 틀릴 수 있다. (검찰의) 퇴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재판을 마친 뒤 나온 정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 행위, 장소 등이 다 바뀌었다면서 변경 전 공소사실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검찰 주장에 따른 검찰의 시간이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내놓은 증거를 공유한 뒤 그에 대해 내린 법원의 판단이 최선의 진실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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