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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하나로 묶어서 재판…최서원도 같은 재판부

등록 2019-12-10 18:46수정 2019-12-10 20:59

이재용 재판부 형사1부에서 형사6부 재배당
국정원 특활비·국정농단 하나로 묶어 심리
최서원씨도 같은 재판부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법원이 돌려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이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한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박 전 대통령 2심을 맡았던 형사13부의 대리 재판부는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였으나, 법원이 다시 형사6부에 배당한 것이다. 현재 형사1부는 이 전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을,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결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분리 선고’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특정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받을 때 이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판단한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따로 선고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에서도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혐의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분리되면 (뇌물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네 번의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재판 진행 속도가 비슷하다면 같은 피고인이 여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재판부를 한 곳으로 배당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게 된 형사6부는 특활비·국정농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하기로 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경우, 여러 재판부가 각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보다 양형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6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고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한 지 78일만인 지난 3일 퇴원해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중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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