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이민숙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삭발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마친 뒤 동료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씨는 1990년부터 역사선생님으로 교단에 섰지만 2016년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지 6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약 4년 만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오는 19일 첫 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한다.
11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을 다룰 때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쪽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어 심리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교원노조법과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 1·2심은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고용노동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전교조는 임시로 법적 지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헌재 판결로 대법원은 2015년 6월 효력 정지 재항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본안 사건 항소심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쟁점은 3가지다.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위헌 성격은 없는지, 해직교사 조합원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서의 자주성이 유지되는지, 정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재판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중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협조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 등을 놓고 직위해제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의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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