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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키 작으면 대학 오지도마라?

등록 2006-01-01 20:11수정 2006-01-01 20:11

키 작으면 대학 오지도 마라?
키 작으면 대학 오지도 마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신장·몸무게등 자격 제시 인권위선 “경찰직등 채용제한 평등권 침해” 결정
문: 경찰행정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경찰행정학과를 꼭 들어가고 싶은데 키가 정말 1㎝ 부족합니다. 키 제한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결정 나지 않았나요? (한 고등학생)

답: 2007학년도에 키 제한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학생선발실)

지난달 말 동국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답 한토막이다. 전국 여러 경찰행정학과 가운데 유일하게 신체기준을 응시 자격으로 두고 있는 이 학과의 규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국대 학생선발실 홈페이지를 보면, 경찰행정학과에 응시하려면 남자는 키 167㎝, 몸무게 57㎏ 이상, 여자는 키 157㎝, 몸무게 47㎏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시력 0.8 이상, 혈압·청력 정상, 기타 ‘신체기능이 정상인 자’ 등을 응시 자격으로 못박고 있다. 이는 경찰이 간부후보생과 순경 등을 선발할 때 기준과 같다. 곽대경 학과장은 “다른 학과와는 달리 이미 경찰 입문에 뜻을 둔 학생들이 입학하다 보니, 경찰이 요구하는 신체조건에 맞춰 입학생을 뽑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채용할 때 키와 몸무게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려 해당 기관들도 이를 개정하거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는 “경찰을 뽑는 것도 아니고 경찰행정학을 배우려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키와 몸무게를 따져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인권적인 면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대를 뺀 전국 40여개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학 전공 포함)는 신체기준을 응시 자격으로 두고 있지 않다. 졸업생 모두 경위에 임용되는 경찰대는 응시자격이 남자의 경우 키 167㎝ 이상, 몸무게 55㎏ 이상으로 오히려 동국대보다 몸무게 제한이 덜한 편이다.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상일 동국대 교무처장은 “학교 본부에서도 학과에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과에서는 ‘아직 교육상 필요하다’고 밝혀와 신체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학과장은 “올해 전형은 이미 밝힌 기준대로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일단 경찰청의 조처 내용을 보고, 교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내년 입시에선 신체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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