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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옆 과수원 수확량 감소…대법원 “도로공사 배상 책임”

등록 2019-12-15 09:34수정 2019-12-15 09:52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원 운영자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아무개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2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서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패소했다.

서씨는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강릉방향 약 80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 갓길에서 약 6~7m 떨어진 곳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와 과수원의 경계에는 2m 높이의 철망 펜스가 설치돼있었다.

서씨는 2011년 7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도로공사가 눈이 올 때 살포하는 제설제로 인해 과수원의 나무들이 고사한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2011년 기준 사과나무 3그루와 복숭아나무 1그루가 고사했고, 사과나무 42그루와 복숭아나무 41그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피해를 인정해 884만여원을 서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나무의 광합성작용을 방해하고 제설제에 함유된 염화물이 수분흡수를 저해해 나무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재설제가 날려 주변 10~15m 이내 피해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특히 고속도로에 가까운 곳에 심어진 과수의 피해가 뚜렷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매연과 제설제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앴을 뿐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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