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영화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한 영화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화를 보다 소란을 피운 혐의다. 등산하기 위해 전북 순창에서 지인들과 함께 광주에 온 A씨는 극장을 찾아 자신이 챙겨온 술과 안주를 먹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건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영화관 관계자가 A씨를 제지했지만, 그때 뿐이었고, 주변 40여명의 관람객의 원성을 샀다.
결국 영화관 측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일부 관람객은 A씨의 소란에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영화관 측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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