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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군납업체에 뒷돈’ 전 급양대장·전 사천경찰서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12-17 15:12수정 2019-12-17 15:25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은 전날 문아무개(53) 전 육군 급양대장과 최아무개(53)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경남의 ㅁ식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급양대장은 2015년 방위사업청 기준에 미달하는 돈가스를 납품하다 적발된 ㅁ업체의 정아무개(45) 대표에게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고 도움을 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체, 급양대 대장에게도 뇌물) 당시 문 중령은 정 대표에게 ‘법무질의’를 올리라고 조언했고, 이후 상급부대에서 ‘문제가 없다’는 공문이 내려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품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법무질의에서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정 대표가 이동호 전 법원장을 관리하며 억대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서장은 2016년 ㅁ사가 유통기한을 넘긴 어묵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 대표를 서장실로 불러 경찰수사 대응법을 알려주고 1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정 대표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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