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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충북도서 첫 징계 사례 나와

등록 2019-12-18 08:12

5급 공무원 견책 의결…욕설·결재문서 6차례 반려 등 이유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제기된 충북도 5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된 후 '갑질' 의혹으로 징계를 받게 된 사례는 충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누군가 A씨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한 직원을 헐뜯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몸이 아픈 이 직원이 질병휴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갔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

두 휴직 모두 월급이나 수당이 지급되지만 질병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은 복직했을 때 그 기간이 경력에 포함돼 승진 때 유리하다.

육아휴직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론이 나오자 A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진정서 제출자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가 구설에 올랐다.

A씨는 또 특정 직원의 결재 공문을 6차례나 반려했는데, 이것 역시 갑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장 계획이 있을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스스로 결재한 뒤출장을 다녀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A씨가 직원들의 화합을 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며 "다만 A씨의 갑질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낮은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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