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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산재 치료 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등록 2019-12-25 16:30수정 2019-12-26 02:3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 사고를 당해 숨진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1992년 6월 이황화탄소 중독과 난청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뒤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해 12월 병원 치료를 받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돌아오던 중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 유족은 “(ㄱ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그의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ㄱ씨의 사망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당시 이동했던 경로나 현행법상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 등을 제시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ㄱ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망한 것”이라며 “ㄱ씨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산재 치료를 받기 위한 ‘요양 중의 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점을 들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사고는 그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고자 요양 중인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통원치료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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