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대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8.13.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넘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겨눴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앞서 두차례 진행된 임동호 전 최고위원 소환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자리 제공을 대가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는지를 반복적으로 물으며 휴대전화 제공을 요청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고베 총영사 등을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임동호 “한병도 청 정무수석이 불러, 고베 총영사 자리 권유”) 청와대가 이익 담보를 대가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임 전 최고위원이 받은 질문에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청와대의 선거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여실히 담겨 있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송병기 전 부시장 등 이른바 ‘공업탑 기획위’ 관계자가 임 전 최고위원의 경선 배제를 위해 움직인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송 부시장이 누구를 만났다고 보느냐”, “더 윗선이 있다고 보지는 않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두번째 조사에서는 임 전 위원을 당내 경선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책을 짠 것으로 보이는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 등을 보여주며 “청와대 등으로부터 지방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자리를 제안받았는지”를 반복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을 조사할 당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최고위원의 휴대전화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임 전 최고위원은 ‘자리 제안은 경선 불출마 대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하며 휴대전화 확인 요구도 거부했다.
검찰은 24일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최고위원과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임 전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다음날 검찰 조사에서 뒤집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 봤을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임 전 최고위원과 청와대 관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했다면, 이를 토대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직진’하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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