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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 구속영장 재청구 고심...보강수사 이후 결정할 듯

등록 2019-12-27 16:57수정 2019-12-27 22:33

법조계 “재청구 쉽지 않을 것” 분석도
‘가족수사’ 조만간 결론 가능성도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27일 새벽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중단’ 관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증거인멸·도주의 염려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에 주목해 보강수사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죄질이 안좋다’고까지 (보도자료에)적으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향후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뜻”이라며 “‘하명 수사’ 의혹 등 (조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돼야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일가’ 수사가 조만간 결론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동생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고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형사처분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까지 조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방조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관여했는지 조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내주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은 결론을 내놓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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