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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근길 음주운전·신호위반 교통사고 검사 ‘견책’…‘솜방망이’ 처분

등록 2020-01-06 10:20수정 2020-01-06 18:04

직무 태만 검사 ‘감봉 1개월’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을 한 검사,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검사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그대로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고검의 정아무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8시30분께 검찰청사로 출근하던 중 서울중앙지법 1별관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정 검사는 사고의 피해자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정 검사는 전날 새벽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검사를 해임하기도 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검사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김아무개 수원지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김아무개 청주지검 검사는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 등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경찰이 송치한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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