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2일 강원도 태백시의 ㄱ양돈조합이 “도로공사 소음 때문에 돼지들이 폐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반 깨기 공사 과정 중 발생한 소음은 70㏈ 이상으로 돼지의 출산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줄여야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발주한 강원도 고한~태백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시행을 맡은 ㄴ건설사는 2000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태백시 화전동 일대에서 작업했고, 그 기간에 근처 양돈장 돼지 1400여마리가 번식을 못 하거나 폐사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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