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경기도 용인시 ㅌ아파트 주민 등 19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도로보다 낮게 건설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 ㄱ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 13명에게 120만∼129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파트에 인접해 개설되면서 일부 주민의 경우 아파트의 표고(해발고도)가 도로의 해발고도보다 낮아져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사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맺었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ㄱ사는 2001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 분양계약을 맺었고, 주민들은 2003년 9월 2개 동 뒤편으로 폭 12m의 도로가 나자 “도로가 아파트 지반보다 높아 일조권 침해, 집값 하락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