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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대 앞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0-01-10 11:06수정 2020-01-10 11:27

재판부 “동종 범행 수차례…피해자 엄벌 원해 실형 불가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방아무개(34)씨.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방아무개(34)씨.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0일 상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아무개(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23일 새벽 6시께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던 일본인 여성(20)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뇌진탕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방씨에 대해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피해자 쪽이 폭행 장면 등이 담긴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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