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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6 11:15 수정 : 2020.01.17 11:16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 간섭’ 첫 유죄 확정 판결…의원직 유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전남 순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 간섭’을 이유로 나온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김시곤 당시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하는 등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방송법 제4조2항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5조는 4조 2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00년에 제정됐으나 1963년과 1987년 제정된 구 방송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2018년 12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서 단순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방송의 독립성을 흔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없었고,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점, 이 사건 이전 처벌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의원은 선고 이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위로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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