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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노조 염호석씨 시신탈취’ 전직 정보경찰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01-17 15:15수정 2020-01-18 02:35

“삼전서비스에 편향된 직무권한 행사·뇌물 수수” 유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무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 5월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고 염호석 씨 영정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 5월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고 염호석 씨 영정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4년 삼성 쪽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 중 목숨을 끊은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분회장의 장례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 2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고 염호석씨 장례 과정에서 삼성 쪽 편의를 봐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아무개(57)씨와 전직 정보계장 김아무개(6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의 집행유예 2년(각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편향되게 직무권한을 행사하고 뇌물 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 합의를 시도하고, 브로커 이아무개씨를 소개했다”면서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한 사실, 허위 112신고를 유발하고, 시신 안치 과정에서 편의제공한 사실,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부탁을 받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유족을 회유하고 신속하게 화장해 장례를 마무리하도록 했다”면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통해 금전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윗선까지 깊숙이 개입된 거로 보임에도 그 윗선은 아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바 없다”면서 “경찰조직은 상명하복이 강해 피의자로선 경찰조직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뇌물을 수수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씨의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하씨에 지시에 따라 김씨가 실행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양산서 정보과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하씨도 그 지휘계통의 하나로 김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전직 정보경찰은 2014년 5월 염씨가 숨지자, 장례 절차에 개입해 삼성 쪽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산서의 정보과장이었던 하씨는 양산서 정보관들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올라가 유족을 돕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씨는 병원에서 노조와 대치할 때 염씨의 부친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했다. 김씨는 삼성이 유족과 합의하도록 브로커인 이아무개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두 정보경찰은 그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양산서 정보관들에게 양복을 맞춰주고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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