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함께 재판받는다

등록 2020-01-28 11:32수정 2020-01-29 02:31

서울중앙지법, 두 사건 병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일가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9일 열기로 한 입시비리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미뤄, 두 사건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민정수석 시절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일가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한 피고인이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정 교수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추가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된 데다 검찰도 이들의 혐의가 일부 겹치는 만큼 두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은 지난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재판부(형사21부)와 논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