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일가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9일 열기로 한 입시비리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미뤄, 두 사건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민정수석 시절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일가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한 피고인이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정 교수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추가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된 데다 검찰도 이들의 혐의가 일부 겹치는 만큼 두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은 지난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재판부(형사21부)와 논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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