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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강의진행 어렵다” 조국 직위해제…조국 “부당하나 담담히 수용”

등록 2020-01-29 13:46수정 2020-01-30 02:44

서울대 관계자 “무죄 판결 나면 바로 직위 부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대가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로,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 조처로 조 전 장관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더 고민할 수 있었는데 수강신청일이 내일이라 학생들의 정상적인 강의진행을 위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집회 등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었다”며 “무죄 판결이 나는 등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징계가 아니라 대기발령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해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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