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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같은 업무 맡은 직원 임금 차등은 차별”

등록 2020-01-29 14:13수정 2020-01-30 02:31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시, 새 직종 만들어
같은 일 하는데도 승진 안 되고 급여도 달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같은 일을 하는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인 ㄱ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에 ‘전문직’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편성돼 차별적 대우를 받는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들의 직급을 재조정해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처를 하도록 재단에 권고했다.

인권위 보도자료를 보면, 진정을 낸 이들은 이 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016년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직급과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연봉 산정 기준도 다르고 연봉 한계선도 달리했다. 이런 지적에 ㄱ재단 이사장은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하여 채용된 결과이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기관 내 일반직들과 업무에서 특별한 구분이 되지 않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 과정에 자문한 전문가들도 양쪽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는데도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일반직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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