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뒤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만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들 가운데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 문아무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정아무개 울산시장 보좌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께 황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재가공해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봤다. 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주요 현안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하고, 김 전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두달여 동안 수사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재우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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