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3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 기소)씨가 판사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 2~3명에게서 각각 1천여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일부 변호사들이 차명계좌나 수표 등으로 윤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인지,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사들을 불러 윤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윤씨가 아들 등의 명의로 갖고 있던 차명계좌들에서 나온 수천만원이 흘러 들어간 다른 차명계좌들의 예금주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이번주까지는 윤씨와 돈거래를 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확인될 것”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씨는 자신의 차명계좌들에서 수천만원씩 직접 현금으로 찾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의 운전기사 등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윤씨의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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