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회 실시되는 귀화 시험을 일률적으로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6년 동안 거주한 진정인 ㄱ씨는종교와 관련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어 매번 토요일에 열리는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진정인은 이를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는 귀화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 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응시율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귀화시험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지정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평등권을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 시험 중 일부를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해도 다른 응시자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회의 토요일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장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토요일에 귀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이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인권위는3일“법무부장관에게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 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