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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종 코로나 차단...법무부, 외국인 500여명 현지서 입국 제한

등록 2020-02-09 14:11수정 2020-02-09 14:35

발권 시부터 차단
법무부. <한겨레>자료사진.
법무부. <한겨레>자료사진.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500여명의 외국인에 대해 현지 발권 단계에서 입국을 제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처를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발열체크, 후베이성 방문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며 “아직까지 국내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현지 발권단계에서부터 탑승자 사전확인, 항공사 발권 시 확인 등으로 이미 철저한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현재까지 499명의 외국인 입국이 현지에서 제한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정부의 입국제한 조처가 널리 알려지고,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조치가 더해져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현재까지 입국 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없는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 잠정 정지 등 조처도 시행했다. 또 정부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 때부터 입국 단계, 입국 이후까지 3단계에 걸쳐 ‘1 대 1 질문’ 방식을 통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이 조처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의 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가 가장 많은 날(1월10일) 대비 지난 8일 입국자는 81%가량 줄었다. 또 지난 4일 입국제한 조처를 시행한 날과 비교해 4일 뒤인 지난 8일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는 33.3% 줄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지 발권 단계부터 입국제한 대상자를 철저히 차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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