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됐다”고 주장했다.
11일 한병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이른바 울산후보 선거개입 사건 관련 변호인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중략)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며 입장을 낸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쪽은 검찰 공소장이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라고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쟁점인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공약지원, 경쟁후보 자리제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관련 첩보를 하달해 경찰이 표적수사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피고인들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로 인한 검·경 갈등 사건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선거를 준비하며 장 전 행정관을 만났고, 상대 후보 쪽 공약인 산재모 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늦추고 무산시켰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장 전 행정관이 송 시장과 만나 울산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남에서) 산재모 병원의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장 전 행정관이) 관련 부처에 해당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수석이 2018년 울산 지방선거 때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이나 영사직 등을 제안하며 불출마하도록 했다는 의혹에도 변호인 쪽은 전제가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한 전 수석이 당시 송철호 후보 뿐 아니라 송 시장 관련 다른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 이전부터 임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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