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서울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1일 서울 성북구 보건소의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ㄱ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건을 유출한 이들은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성북구 보건소 담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세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문서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공문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뒤 메신저 대화방에 옮기는 방식으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터넷 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확진받은 환자의 거주지, 직업, 동선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문건이 성북구 보건소에서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