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한겨레>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당시 여권을 위한 관제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추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공갈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추 전 총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 지원 등을 받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옛 여당과 정부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관제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부를 비판한 인사 또는 야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였다.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를 규탄하는 집회와 당시 야당이던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시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규탄시위 등이 추 전 총장이 벌인 ‘관제집회’로 꼽혔다.
추 전 총장은 배우 문성근씨에게 “내란선동” 등 표현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3년 씨제이(CJ)그룹 본사 앞에서 씨제이 계열 방송사가 진행하는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좌편향’이라고 규정하고 폐지하라는 시위를 한 뒤, 이를 그만두는 대가로 씨제이로부터 약 2200만원의 금품을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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