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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환매 중단 사태’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 등 압수수색

등록 2020-02-19 11:52수정 2020-02-19 11:57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압수수색 진행 중”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의 사죄와 피해 금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의 사죄와 피해 금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말 1조6천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헤지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금융투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무실과 신한금융투자 등 관련 금융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2개 모펀드(자펀드 138개) 1조5268억원(장부가액 기준) 가운데 최대 7300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아직 실사가 진행 중인 2개 모펀드(자펀드 54개) 설정액 5387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총 예상 손실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대표와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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