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소장 공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과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검찰 내부망에서 3년차 검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법무부 과장이 해명을 하는 등 검찰 내 논쟁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지만,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 개혁 방향이 옳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당초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검사장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격 연기됐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법무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백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임관 3년차인 이수영(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지난 18일 “소추(기소)는 판결선고를 종국점으로 해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끌고 가는 행위라고 배웠기에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동기인 구자원(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도 19일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경찰에 부여된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와닿지 않았다”며 “이수영 검사 말대로 기소하지 않는 검사는 ‘검사’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두 검사의 문제 제기에 김태훈(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 과장은 “검사 제도 탄생의 배경과 본분은 공소관”이라며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돼 있다고 해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들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이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김 과장은 해당 댓글들을 삭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검찰 내부 반발을 ‘개혁에 대한 반발’로 규정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며 “그래서 그러한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방안을 고민할 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검사장 회의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전격 연기됐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며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검찰 직접 수사를 자문하는 ‘총괄기소심사관제’ 등을 논의 안건으로 다듬는 등 전국 검사장 회의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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