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7월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투약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확정과 관련해 환자, 투자자, 주주들에게 공식 사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세포변경 관련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법인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행위자 처벌 때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아무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과 권아무개 코오롱티슈진 전무(CFO), 양아무개 코오롱생명과학 본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2017년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내줬으나, 허가 때 제출한 자료와 달리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장세포는 투약 시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우석 대표 등이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가 아닌 연골세포인 것처럼 꾸민 허위자료를 제출한 뒤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냈다고 판단(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했다. 이 대표는 성분과 효능을 속인 채 환자들에게 인보사를 판매해 70억원 가량의 이득을 본 혐의(사기)도 받는다. 또 코오롱티슈진은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15년 5월15일자로 임상중단명령 서한(Clinical Hold Letter)을 받았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2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회사법인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 중단된 점,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 등을 숨긴 채 회계법인으로부터 조작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아 한국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판단에 핵심적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투자자들로부터 2000억원대의 청약대금을 납입받는 등 ‘상장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 티슈진 법인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말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성분 변경’ 통보를 받은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현장조사, 미국 임상시험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연골세포가 들어있다고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고, 2017년 허가 직후부터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식약처의 형사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