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급증함에 따라 검찰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법원은 재판을 미루기로 하는 등 법조계도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창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티에프(TF)(팀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를 구성하고 18개의 지방검찰청에도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으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일선 청에 ‘소환조사’는 최소화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대구에 위치한 대구지검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가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분이 어제 아침 전화를 해 ‘보건당국에서 내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알려왔다”면서 “급한 대로 매뉴얼대로 방역 조처를 했는데 다행히 어젯밤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시름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긴급하지 않은 사건들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청사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 추가로 설치하고, 법정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예방 조처도 취했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대구지역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한 지난 20일 청사 전 구역에 대한 방역을 한 바 있다.
법무부도 코르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수용자 접견을 중단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접견하는 ‘스마트접견’이나 ‘화상접견’으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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