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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전자발찌 가해자와의 거리 ‘24시간 감시’

등록 2020-02-24 13:59수정 2020-02-25 02:02

25일부터 적용…종전엔 가해자 위치만 확인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법무부> 제공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성범죄 가해자(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해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좁혀질 경우 곧바로 개입하는 ‘피해자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피해자보호장치’(스마트워치 형태)와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한 ‘전자발찌’,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관제요원은 관제시스템으로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둘 사이의 거리가 위험반경(1km) 내로 좁혀지면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한다.

지금까지의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 반경 안으로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 등으로 생활근거지를 벗어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개선된 피해자보호방식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던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와 거리가 좁혀지면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하는 방식”이라면서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중 희망자 5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로 된 피해자보호장치를 보급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중에 목걸이형, 가방 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보호장치를 개발해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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