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25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다'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뜻을 모으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에서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대검 예규는 검찰이 중요사건의 상소 여부의 결정에 앞서 공소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원장(차장검사)및 6명의 위원(부장검사, 주무검사)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 이외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은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쪽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과 (위원 외)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며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타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이용을 알선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타다 앱을 통해 쏘카가 가진 승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타다 이용자에게 대여해준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동차대여 사업자임에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콜택시 사업을 했다는 취지다. 쏘카와 브이씨엔씨도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원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성 법률검토를 받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성에 관한 의견이나 행정지도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이 대표 등이 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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