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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여파…대구구치소 수용자 형집행정지

등록 2020-02-26 11:09수정 2020-02-27 02:32

치료받은 간호사 코로나 확진 따라 일시 석방
경북 청송교도관도 확진…동료·수감자 등 격리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에 “신천지면 휴가 사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아온 대구구치소 수용자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경북 청송에서는 신천지교도인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국 52곳 교정시설에 소속 공무원 본인이 신천지 신자이거나 주변에 신천지 관련자가 있을 경우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26일 법무부 취재 결과,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 ㄱ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ㄱ씨는 발목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이용해왔는데, 이 병원의 간호사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내려진 조처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가 형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경북 청송에서는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ㄴ(27)씨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ㄴ씨는 신천지 신자로 대구와 경북 안동에서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ㄴ씨와 밀접접촉한 동료 18명을 2주간 자가격리 조처하고, 수감자 37명은 격리 수용동에 수감했다. 방역 당국은 ㄴ씨가 근무한 교도소를 소독하고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전국 52곳의 교정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천지 신자이거나 주변에 신천지 관련자가 있을 경우 자진신고하고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 강제조사는 어려우니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휴가나 연가를 사용해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교정시설 공무원의 관리체계가 무너지면 제소자들이 밖으로 나와야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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