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10곳 중 1곳은 교원평가를 할 때 육아휴직자에게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런 조처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일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교육당국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일 공개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27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를 받은 학교들 가운데 ‘교사 성과평가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전체의 9.3%인 933곳에 이르렀다. 초등학교가 470곳(50.3%)으로 육아휴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 299곳(32.1%), 고등학교 164곳(17.6%) 순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감점 처리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교원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
교사 성과평가 중 정량평가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 개발(10점) △담당업무(30점)로 구성되는데 472곳은 일부 항목에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201곳은 정량평가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로 차등점수를 줬고, 89곳은 모든 평가항목에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줬다. 84곳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감점을 줬고, 26곳은 ‘비근무기간’(육아휴직 등)이 있는 교사에 대해 최적등급이나 최저점을 줬다. 17곳은 평가 총점을 매길 때 근무기간에 비례해 점수를 환산했고, 3곳은 평가 항목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성과평가는 기피 업무를 맡은 교사를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근무기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 아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봐서 감점하는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성과평가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17개 시·도교육감에게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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