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락스 성분 ‘코로나 예방 목걸이’ 유통·판매 제동

등록 2020-03-10 15:57수정 2020-03-10 16:03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점막과 기도 자극”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누리집 갈무리.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이른바 ‘코로나19 예방 목걸이’ 불리며 팔리는 목걸이형 이산화염소 소독제 유통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10일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목걸이형 살균제)’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로 일본에서 수입된 이들 제품은 목걸이 끝에 매달려 있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 공기를 소독해준다고 홍보돼 팔리고 있다.

락스 세제의 주성분인 이산화염소는 환경부 고시인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점막과 기도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가구·문손잡이 등 물체의 표면을 닦아 살균·소독하는 용도로만 써야 하고, 인체에 직접 닿는 ‘목걸이’ 형태로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목걸이형 살균제’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각 업체에 제품 유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균·소독제와 탈취·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애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해당 살균·소독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판매하는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 결과, 104개 부적합 제품을 적발해 시장 유통을 막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부적합한 살균·소독제 등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법한 제품의 정보는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살균·소독제나 탈취·방향제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